앞으로 1년 이상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들은 누구든지 내국인과 동등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우수 외국인력 유치와 외국자본 투자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의보적용 대상은 1년이상 장기체류자로서 국내투자, 무역·경영, 연구·기술지도, 교수, 취재, 종교, 전문직 종사자 뿐 아니라 문화예술·유학·일반연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과 그 가족(배우자 자녀), 재외동포까지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영주목적의 입국자격을 취득한 자나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및 산업기술연수생만이 의보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3월말 현재 1년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은 문화예술·유학·일반연수 목적의 외국인 3,800여명을 포함해 5만9,641명으로 파악됐다.<변형섭 기자>변형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