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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의원 사법처리키로/어제 소환 수뢰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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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의원 사법처리키로/어제 소환 수뢰 경위 조사

입력
1998.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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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명동성·明東星 부장검사)는 8일 농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민회의 김종배(金宗培)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의원의 정확한 뇌물수수 경위와 관계기관 청탁여부 등을 조사한 뒤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김의원은 『지난해 말 아내가 운영하는 의류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돈을 빌렸을 뿐 뇌물로 받은 것은 아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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