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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참정권 부여해야(社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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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참정권 부여해야(社說)

입력
1998.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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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의 이번 일본방문에서는 과거사 매듭, 미래의 협력관계, 문화교류 및 안보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일본에 살고 있는 60만 재일동포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항은 오랜 숙원인 지방참정권 획득문제다. 재일동포들은 참정권이 지위향상의 상징이자 생활권의 확보란 차원에서 92년부터 참정권 획득운동을 펴왔으나 아직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세금은 일본국민과 똑같이 내는데 의무만 있지 권한은 없다』는 것이 재일동포들의 불만이다. 일본사회도 어느 정도 재일동포들의 이같은 입장을 이해하는 흐름이다. 93년 오사카의 기시와다(岸和田)시 의회가 정주(定住)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줄 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고, 95년 일본 최고재판소도 『정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는 헌법상 금지돼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입법정책상의 문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후 각급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거의 반수가 참정권 부여를 지지하고, 야당까지도 법제화를 약속한 상황에서 자민당은 사실상 이를 막을 명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재일동포들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일본의 국제화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용단을 내려야 한다. 외국인의 지문날인 철폐와 지방공무원 채용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참정권 부여는 마지막 남은 외국인 지위향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방일기간중 이를 거론, 문제 해결의 물꼬 트기를 기대하지만, 이에 앞서 일본정부가 21세기 새 협력관계 구축이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주기를 바란다. 참정권 획득이 「민족성 상실」이라는 조총련의 반대는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우물안 개구리식의 주장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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