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신재민 특파원】 미 하원 법사위는 5일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개시 법안을 승인, 본회의에 넘겼다.<관련기사 8면> 하원 법사위는 이날 대상과 기한을 제한하지 않고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를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21대 16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모두 찬성표를, 민주당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관련기사>
이 법안은 8, 9일 중 있을 예정인 하원 본회의의 표결에서도 통과될 게 확실해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공식 탄핵절차가 일단 시작될 전망이다.
하원 본회의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법사위는 앞으로 별도의 조사위를 구성, 르윈스키 스캔들 외에 대선자금 불법모금 의혹 등 클린턴 대통령과 연관된 각종 의혹사건을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청문회를 개최하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탄핵조사를 성추문 사건에 국한, 법사위는 11월17일, 하원본회의는 11월25일까지 종료토록 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공화당측의 반대로 부결됐다.
백악관의 조 록하트 대변인은 이날 법사위 결정에 대해 『우리는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미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안이 공식 발의되기는 1868년의 앤드루 존슨, 74년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