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정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공정거래사 제도가 도입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내년부터 공정거래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당정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관련법규를 고쳐 내년 4월께부터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누구나 시험만 통과하면 공정거래사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공정거래사 업무를 생업으로 할 경우에는 공정위에서 일정기간 수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사 자격시험과 관련, 세무사나 관세사처럼 특정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했다는 이유로 시험을 면제해주지는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출신도 일반인과 똑같이 시험을 보도록 해 공정위 직원들의 퇴직 이후 생활보장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일부의 주장을 불식시킬 것』이라며 『대신 공정거래사가 사무실을 여는 등 이 업무를 생업으로 삼을 경우 공정위에서 수습을 거쳐 실무를 익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희경 기자>정희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