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할 경우, 분실 신고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9일 제15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자치부 관련 규제개혁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규제개혁위는 일정기간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직권말소토록 돼있는 대상자에 주민등록 신고가 불가능한 장기요양자와 국외출국자 등은 제외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현재 연면적 400㎡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시나 군의 건축허가와 함께 소방서의 동의를 받아야 하던 것을 개선, 앞으로는 소방관서가 동의신청을 한지 3일 이내(호텔 백화점 등은 6일 이내)에 동의를 거부하거나 설계를 변경하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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