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가 돼서야 슈퍼마켓이나 주유소 간이판매점 등이 당국에 신고없이 자유롭게 쌀을 팔 수 있게 된다. 아직까지도 쌀 가게를 내거나 쌀을 팔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농림부 관계자는 2일 『쌀 유통과정 등을 파악하기위해 소매업에 대한 신고제를 유지해 왔으나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 신고의무마저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쌀 소매업은 불과 5년전까지 허가제로 운영되다 94년부터 신고제로 변경됐다. 정부는 이후 할인점 등 쌀판매장이 증가하자 20㎏이하 단위로 파는 경우에 한해 신고의무를 면제해 주기도 했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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