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이상이면 누구나… 학원 복수교습과정도 허용내년부터 학원은 마음대로 교습과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아도 학원강사가 될 수 있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제14차 회의를 갖고 교육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교육규제 239건을 선정, 이중 143건을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법령으로 규정된 학원 교습과정 제한을 폐지, 사회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교습과정을 설치, 운영토록 했다. 1개의 학원에서 1개의 교습과정만 가르치도록 했던 제한을 없애 앞으로 한 학원에서 여러개의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초·중·고교에서 개인능력에 따라 횟수제한없이 조기진급및 조기졸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학년별 1% 이내였던 조기이수 대상자를 성적 「수」 이상자는 누구든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대학의 전과(轉科)비율 20%를 폐지, 학칙에 규정하고 입학정원의 10%로 제한한 시간제등록생 모집을 지방대의 경우 비율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언론기관의 문화센터등 사회교육 시설 학습비를 자율화하고, 시설 설치를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이용해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된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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