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파산절차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조직. 법원은 기업 또는 채권단이 파산신청을 할 경우 해당기업의 재무상태, 채권·채무관계, 회생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파산선고를 내리고 채권자들에 기업재산을 나누어주는 절차를 밟게 된다.그러나 이 과정은 주주, 채권자 등의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를 맡는 판사는 기업은 물론 경제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만 파산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때문에 영미법을 채택하고 있는 대다수 선진국들은 파산전담재판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은행과의 합의에 따라 이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파산절차가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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