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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전담재판부 만든다/국민연금 예탁제 단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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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전담재판부 만든다/국민연금 예탁제 단계 폐지

입력
1998.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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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IBRD 합의… 20억弗 차관도입 협상타결앞으로 기업의 파산절차를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파산전담재판부가 신설돼 부도기업 등에 대한 파업처리업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공공근로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주집단소송제가 도입돼 기업의 부실경영에 대한 견제기능이 크게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세계은행(IBRD)과 이같은 내용의 경제개혁프로그램에 합의하고 2차 구조조정차관 20억달러 도입협상을 타결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달말 IBRD 이사회 승인이 나는 대로 10억달러가 들어오고 나머지 10억달러는 12월 개혁프로그램 이행상황 점검이 이뤄진 후 도입하게 돼 IBRD가 약속한 100억달러의 지원자금 중 70억달러를 들여오게 된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기금이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예탁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2001년까지 의무예탁제를 완전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자금 도입 조건으로 연내에 서울지방법원에 기업파산전담재판부를 신설하고 내년부터는 각 법원에 파산전담재판부를 확대 설치, 파산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주주집단소송제가 도입됨에 따라 일부 주주가 부실경영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나머지 주주들에게도 개별소송없이 똑같이 승소효과가 미치게 돼 파행경영을 막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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