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이상률·李相律 부장검사)는 1일 엘루이호텔(전 에메랄드호텔) 운영권 인수와 관련, 경찰 고위간부와 법원 집행관 사무원들이 호텔측의 뇌물을 받고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검찰은 이날 이 호텔 회장 문영규(68)씨에게서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전 호텔전무 이병채(44)씨와 경매과정에서 편의대가로 600만∼1,000만원을 받은 서울지법 집행관 사무원 우상만(54)·조대성(36)씨 등 3명에 대해 변호사법위반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문씨의 행방을 추적중이다.
검찰은 또 박모총경이 호텔 강제집행 당시 경찰병력 동원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문씨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 박총경의 계좌를 추적중이다. 박총경은 그러나 『호텔 관계자와 한두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금품을 전달하려고 해 거절했다』며 『경찰을 투입한 것은 폭력배 충돌이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결과 문씨는 호텔과 나이트클럽 인수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나자 이씨와 브로커 박모(58)씨에게 각각 2억, 9억원을 주고 법원 집행관과 경찰력을 동원해 호텔운영권을 강제인수한 뒤 박씨가 이 사건으로 처벌받자 재판과정에서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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