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부터 의정부·마산·청주·군산 등 4개 교도소 모범 수형자들이 자치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수형생활을 할 수 있는 「모범수형자 자치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법무부는 또 39개 전 교정기관에 면회예약 등을 위한 민원전용 직통전화를 1∼3대씩 설치, 민원인이 면회시간을 전화나 팩스로 사전예약해 편리하게 면회할 수 있는 「면회예약제」를 실시하고 전 교정기관에서 모범수형자들의 전화통화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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