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유족급여 지급” 판결지나친 음주가 주원인이 돼 간경화로 숨졌더라도 직장일로 인한 과로가 겹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준서·朴駿緖 대법관)는 29일 소화물 하역작업원으로 일하다 숨진 조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不)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과도한 음주습관이 간경화의 원인이 됐지만 1개당 20∼30㎏ 나가는 소화물을 하루 150여개나 차에 실어야 하는 조씨의 직장 일도 간경화를 유발·악화시킨 원인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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