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여신한도는 자기자본 15%로 축소정부는 시중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은행 대주주의 계열기업군(재벌)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5%에서 15%로 줄이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1일께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부의 은행 소유지분 확대방침은 은행의 주인을 찾아주고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지방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한도는 현행대로 15%를 유지키로 했다. 또 재벌과 같은 산업자본이 소유지분한도 확대를 이용, 컨소시엄형식으로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10%, 25%, 33% 초과시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은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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