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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특례법’ 꼭 필요한가(社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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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특례법’ 꼭 필요한가(社說)

입력
1998.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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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했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폭 손질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외교분쟁의 소지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국인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재외동포등록증 대신 거소신고증으로 대체하기로 하는등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하지만 혈통을 매개로 한 이 사상유례없는 특례법안에 대해 우리는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치논리에 따른 입법강행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례법보다는 정책적 고려나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외동포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우선 이 특례법안은 외교적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중국은 이 법안에 대해 공식 비공식으로 유감과 항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달 중순 방한했던 중국외교부의 양원창(楊文昌) 부부장은 김종필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중국정부의 우려를 전달했고, 이번에 홍순영외무부장관이 유엔방문에서 만난 탕자쉬안(唐家璇) 중국외교부장도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이 법안이 200만명에 이르는 조선족에게 민족애를 불어넣어 자신들의 소수민족정책을 어렵게 하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다.

특례법안 수정안 5조를 보면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요건과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조선족은 제외한다고 중국을 설득하려해도 법규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조선족을 제외한다면 이 법안의 보편타당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조선족을 반한(反韓)세력화할 우려마저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11월 중국방문을 앞두고 이런 미묘한 사안을 외교문제화하는 정부의 의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다음으로 이 법안은 국제법 위반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 79년 1월부터 발효한 「모든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나 90년 7월부터 발효한 「1966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등은 모든 사람은 인종이나 민족적 이유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도 이 협약의 의무당사국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은 동포들이 거주국의 주류로 성장하도록 정부가 측면에서 돕는 일이어야 한다. 이번 특례입법안은 대다수 동포의 정착을 돕기보다는 본국지향적인 일부 인사들의 민원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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