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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마산시장 수뢰혐의 오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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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마산시장 수뢰혐의 오늘 영장

입력
1998.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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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섬서 5,000만원 받아창원지검 특수부(박준모·朴埈模 부장검사)는 29일 김인규(金麟圭·62·한나라당) 마산시장이 한일합섬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김시장이 97년 7월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한일합섬 마산공장 11만8,000평을 주거및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6·4 지방선거를 앞둔 5월께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마산시는 지난해 7월 2016년을 목표로 한일합섬 부지의 용도변경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1월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최종 확정했다.<창원=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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