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가산금은 존속… 진료권제 폐지내달부터는 의료보험료 체납자도 정상적으로 의료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료보험증에 표기된 진료권(圈)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병원의 이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을 고시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2개월 이상 의료보험료를 체납한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이용시 보험혜택을 주지않았으나 10월1일부터는 체납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체납에 따른 가산금제도나 장기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의 규정은 현행대로 존속된다.
복지부는 또 일정 권역내에 있는 병·의원에서만 진료를 받도록 한 「진료권제도」를 폐지,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산시민이 서울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부산 소재 병·의원의 「진료의뢰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3차진료기관(대학병원급)을 이용할 때는 1차, 또는 2차 진료기관의 진료의뢰서를 계속 첨부해야 한다.<변형섭 기자>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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