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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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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입력
1998.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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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연장·기준도 0.02%로 처벌강화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경찰청은 29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벌금을 500만원 이하로 올리고 음주운전 적발횟수에 따라 면허취소기간도 크게 연장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음주운전 추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안전협회 산하 교통과학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이 안은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직자는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소속기관장에게 통보, 인사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나 초보운전자의 음주운전 기준도 강화,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허용기준치인 0.05%를 0.02%로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경찰청는 상습위반자에게는 음주시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 「알코올 시동잠금장치」 사용명령 및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교통과학연구원 강재홍(姜栽洪) 원장은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이 운전자의 판단착오나 과실이 아닌 고의적인 행위이므로 엄중처벌해야 한다는 정부와 경찰의 확고한 신념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30일 「음주운전 추방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대책을 발표한 뒤 관련법규 등을 개정, 이르면 연내에 시행할 방침이다.<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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