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횡령 인정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 부장판사)는 28일 정리회사 한보철강공업(주)측이 정태수(鄭泰守) 전 그룹총회장과 정보근(鄭譜根) 전 한보철강사장을 상대로 회사재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낸 사정(査定)신청을 받아들여 『정총회장측은 한보그룹에 1,63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총회장이 한보철강의 운영자금을 관리하면서 자신 및 그 일가족이 부담해야 할 세금등을 회사돈으로 지불하는 등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사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정재판이란 법정관리중인 회사에 대해 법정관리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고 신속하며 사정결정에 대해 1개월안에 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된다.
이번 사정결정은 62년 회사정리법에 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것으로 앞으로 회사를 부도낸 사주는 경영권 박탈뿐 아니라 자기재산으로 횡령액을 갚는 법적관행이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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