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산업은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산업이자 지식정보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벤처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민의 정부에서는, 벤처기업육성책에 걸맞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그러나 우리 나라의 소프트웨어산업은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용자들의 불법복제와 정부의 무관심, 유통질서의 혼란으로 인해 현재 고사 직전에 이르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붕괴는 곧 컴퓨터 산업의 붕괴로 이어지며, 이는 곧 대한민국 정보화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불법복제율은 70%에 이른다. 이는 미국 일본 유럽은 물론 아시아권의 싱가포르 대만, 심지어 후진국에 속하는 멕시코 콜롬비아에 비해서도 높은 비율이다. 이러한 높은 불법복제율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에게는 실로 엄청난 손실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불법복제의 온상지는 학교와 정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가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학교와 정부에서 불법복제가 판을 치는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 부족에 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학교나 정부의 실무자들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사 하면서까지 사용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예산청은 내년에 PC 구입비에서 차지하는 소프트웨어 구매예산의 비중을 낮추고 업그레이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등 소프트웨어 구매예산을 오히려 대폭 감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을 현실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불법복제 관련 법령도 강화하고 보완해야 한다. 현재 불법복제 법령은 구속력이 미미한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적인 제재 역시 그 강제력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처벌에 대한 관련 법령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식시키기 위한 각종 법률을 제정,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이밖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만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살릴 수 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한시적인 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역금융제도도 시행된다면, 수출에 큰 촉진제가 될 것이다.<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 소장>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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