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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차사고 처리요령(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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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차사고 처리요령(Q&A)

입력
1998.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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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보존 한후 목격자 확보/다투지말고 보험사 연락을Q:경기 분당에 사는 37세의 회사원이다. 이번 추석에 승용차로 가족들과 함께 고향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초보 운전이라 혹시 한적한 시골길에서 사고라도 날까 걱정이다. 사고가 났을 때 처리 요령과 보험처리 요령을 알고 싶다.

A:우선 준비해서 출발해야 할 물건들이 있습니다. ▲보험료 영수증(보험료 유효기간 확인) ▲검사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스프레이(짙은색) ▲카메라 ▲보조키 ▲보험사 및 긴급출동서비스 연락처 메모 등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장소에 즉시 멈춰선 뒤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아 손해상황 및 자동차 위치를 표시(카메라가 있을 경우 촬영)하고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등 연락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차끼리 사고가 났을 경우는 상대방 운전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등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 과실이 발생하므로 잘 모르면서 말싸움에 밀려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등을 상대방에 넘겨주는 것은 금물입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툴 필요 없이 보험회사에 사고 처리를 넘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경찰에 인사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등 과속 지역에서 야간에 사고가 나면 사고현장에서 또 추돌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므로 비상표지판을 설치하고 사고 처리와 예방을 위한 최소 인원 외에는 모두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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