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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간통으로 가정파탄때 情婦도 위자료 지급해야/서울가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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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간통으로 가정파탄때 情婦도 위자료 지급해야/서울가정법원 판결

입력
1998.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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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다른 여자와 정을 통해 가정파탄이 났다면 남편뿐 아니라 남편과 정을 통한 여자도 남편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재판장 김상호·金商鎬 부장판사)는 27일 A(52)씨가 남편 B(52)씨 및 남편과 정을 통한 C(47·여)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위자료로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중 1,000만원은 C씨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B씨는 부친에게서 상속받은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포함한 재산 중 2억5,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73년 B씨와 결혼, 세딸을 둔 A씨는 남편 B씨가 79년부터 C씨와 불륜행각을 벌이고 장모와 처남 등 친정식구까지 폭행하자 이혼소송을 냈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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