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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 불가피 파트너 향방 주목/독일 총선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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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 불가피 파트너 향방 주목/독일 총선 ’98

입력
1998.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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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 3가지 시나리오①사민주도 대연정→슈뢰더+뤼에

②赤綠연정→슈뢰더+피셔

③기민·기사주도 대연정→쇼이블레+라퐁텐

분데스타크(연방하원) 의원 656명을 뽑는 독일 총선이 27일 투표를 완료하고 개표에 들어갔다. 28일 아침이면 결과가 드러날 이번 총선은 투표 직전까지 여론조사에서 사민당(SPD)과 기민당(CDU)·기사당(CSU)연합 오차한계 선상의 대접전으로 나타나 어느 한쪽의 과반수 의석 장악에 의한 단독정권 수립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투표시작과 함께 이미 개표결과에 따른 연립정권 구성 시나리오가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4∼4.5%의 우위를 보였던 사민당의 박빙 승리를 전제로 한 「사민당 주도 대연정」이다. 제1당인 사민당과 녹색당, 90년연합 등 친 사민계열의 군소정당이 합쳐도 안정 다수의석에 모자랄 경우 기민·기사연합과의 대연정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사민당 총리후보인 게르하르트 슈뢰더 현 니더작센주지사가 총리를, 기민당의 폴커 뤼에 현 국방장관이 부총리 겸 외무장관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유럽통합 등 지금까지 독일 외교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타협이다.

둘째는 사민당과 녹색당의 이른바 「적녹(赤綠)연정」이다. 헬무트 콜 총리가 완전히 패배하고 야권이 완벽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다. 국정운영의 효율상 양당 의석이 「과반수+20석」이상이 나와야 한다. 사민당의 슈뢰더는 당연히 총리가 되고 녹색당의 요슈카 피셔 현 원내총무가 부총리 겸 외무장관으로 입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구 동독공산당 후신인 민사당(PDS)이 예상이상으로 표를 얻으면 녹색당의 비례의석수가 줄기 때문에 적녹연정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는 기민·기사연합이 막판 뒤집기로 근소한 역전승을 거두는 경우의 「기민·기사 주도 대연정」안이다. 『연립정권의 총리는 하지 않겠다』고 콜 총리가 공언해왔기 때문에 총리는 그의 후계자인 볼프강 쇼이블레 기민·기사연합 원내총무가 맡게 된다. 사민당의 슈뢰더 후보도 『총리가 아니라면 니더작센으로 돌아간다』는 입장이어서 사민당에서는 오스카 라퐁텐 당수가 연정에 참여, 부총리겸 재무장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민당 실업대책의 관철 등을 위해서다. 또 쇼이블레와 라퐁텐이 각자 「당내 이론가」이자 90년 암살기도 사건의 피해자로서 정치적 교감을 나누는 사이라는 점도 중요하다.<신윤석 기자>

◎총리 어떻게 선출하나/선거중 총리후보 이미 결정/대통령 지명권은 요식 행위

독일헌법상 연방총리는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방하원에서 선출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각 당의 의석을 감안, 총리후보를 지명하지만 선거과정에서 각 당 총리후보가 이미 결정돼 있고 총선결과 누가 총리지명자가 될 것인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대통령의 총리후보 지명권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번 총선결과 사민당이 승리, 녹색당과의 연합으로 과반의석 확보가 가능할 경우 로만 헤어초크 대통령은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를 총리후보로 지명할 것이 분명하다. 이 경우 의회는 선거후 1개월내에 회의를 소집, 토론없이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리를 선출한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연정을 구성하기로 약속한 정당 그룹들 모두가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후보가 의회표결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총선에서 구동독 공산당 후신인 민사당이 의회에 진입할 경우 각 정파들이 희망하고 있는 「사민당과 녹색당」 또는 「기민·기사당 연합과 자민당(FDP)」간의 연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각 정당은 의회 안정의석 확보를 위한 협상을 재개하며 연방의회는 14일 이내에 다시 회의를 소집,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리를 선출한다.

민사당이 의회에 진출할 경우 사민당과 기민·기사당 연합은 현실적으로 유일한 해결책인 「대연정」구성을 위해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의회는 다수 득표자를 총리로 선출하지만 다수득표자가 절대다수인 경우 대통령은 무조건 그를 총리로 임명하나 상대다수일 경우 그를 임명하거나 의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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