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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선 의원 금명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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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선 의원 금명 사전영장

입력
1998.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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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는 27일 6·4 지방선거 당시 전 전남도 정무부지사 손기정(孫琦晶·구속)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회의 정호선(鄭鎬宣) 의원에 대해 금명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검찰은 『정의원이 전남 나주시장 후보경선을 앞둔 손씨에게 동생 호웅(鎬雄)씨의 시가 7억원짜리 건물을 11억원에 매입해달라고 부탁, 호웅씨 은행계좌를 통해 사실상 공천헌금인 2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이에 대해 『당시 손씨에게 매입을 부탁한 동생의 건물은 시가 11억원으로 동생이 손씨로부터 받은 2억원은 공천헌금과 무관하다』고 말했다.<광주=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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