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소송 가능 주식 지분 더 낮추기로소액주주들이 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부실책임을 묻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증권거래법상 전체주식의 0.01%로 돼 있는 소액주주 대표소송 제기가능 주식수를 은행의 경우에는 더욱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이 은행부실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금융기관 부실이 가속화해왔다』며 『은행법을 개정, 소액주주 대표소송 한도를 일반 기업보다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대표소송이란 기업 경영진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승소시 배상금액은 회사로 귀속되는 공익소송의 성격을 띄고 있다.
정부는 올해 두차례에 걸쳐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식수를 전체지분의 0.01%로 낮췄다. 그러나 조흥 상업 한일 외환 등 국내 대형은행들은 자본금이 현재도 8,000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소액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약 1만6,000주의 주식을 모아야 가능한 상태이다.
또 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주식처분에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 여전히 소액주주 대표소송 제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등 민간시민운동측은 단 한 사람의 주주라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은행과 일반기업의 경우는 소송의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1인 대표소송제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김준형 기자>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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