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이 학점으로 인정되며, 교내실습으로도 대체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26일 현재 실업계고교와 전문대, 대학에서 계열에 따라 현장실습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는 것을 개선, 내년부터 학교자율에 따라 교과목으로 도입, 학습인정을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각급학교의 공업·농업계열과 수산해양계열은 1개월∼1년, 상업·가사·실업·관광계열은 1∼6개월씩 현장실습이 의무화돼있으나 교과목에 편성돼있지 않고 시행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는 고교의 경우 교과 또는 학기·학년단위로, 대학 및 전문대는 학년 또는 학기 및 학점단위로 자율적으로 현장실습을 실시하되, 실습기간에 따라 학점이나 교과목 이수로 인정토록 했다. 현장실습 대상도 학교가 강제로 배정하지 않고 학생의 자율선택에 의해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경제여건 악화로 현장실습을 할 산업체를 찾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공동실험실습실의 실습을 포함한 교내실습도 현장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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