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를 구입할 때 구입자금을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소비자금융을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또 임대사업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5가구 이상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은행으로부터 가구당 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소비자금융 활성화방안」을 발표, 소비촉진을 통해 얼어 붙은 내수경기를 살려나가기로 하고 연말까지 주택관련 자금 4조1,500억원과 내구소비재 구입자금 3조1,600억원 등 모두 7조3,100억원의 소비자금융을 방출키로 했다.
재경부는 특히 자동차 가전제품 컴퓨터 혼수용품 등 내구소비재 판매대리점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리점당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제공, 은행대출을 쉽게 받아 적극적인 판촉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은행이 내구소비재 판매회사의 보증아래 구입자에게는 대금을 분할상환받는 대신 판매회사에는 판매대금을 일시 지급하고, 할부금융사나 신용카드사의 할부금융을 넘겨 받아 가계대출로 전환해 주는 등의 새로운 소비자금융 지원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아파트 중도금 대출용으로 연 12%의 저금리자금 1조원을 11월에 추가지원할 예정이다. 또 주택·국민은행이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중도금 대출(연리 12%)외에 자체 자금으로 모두 9,000억원을 조성해 연리 15% 수준으로 대출할 계획이다. 또한 농협 등 7개 은행과 삼성·교보 생명이 중도금 및 기존주택 구입자금용으로 모두 7,500억원을 대출한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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