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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제거시설 없으면/최고 5,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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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제거시설 없으면/최고 5,000만원 과징금

입력
1998.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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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악취제거시설을 하지않은 업주에게 최고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환경부는 25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장 접객업소 시장 도축장 등 모든 악취배출업소에서 시설설치기준을 위반할 경우 현재 최고 50만원인 과징금을 최고 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에게 내려지는 사용정지 처분기간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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