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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비리 원 준위/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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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비리 원 준위/징역 20년 구형

입력
1998.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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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부는 25일 병무비리와 관련,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용수(元龍洙·53) 준위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군검찰은 이날 보통군법회의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원준위에게 1,000여만원을 받고 부대배치등의 편의를 봐 준 논산훈련소 부관처장 정호철(鄭鎬鐵·46) 대령에게는 징역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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