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인권침해/性·지역차별 직권 조사불법체포·감금, 고문·폭행 등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와 성(性), 인종,종교,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고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국민인권위원회」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인권법」시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 4면>관련기사>
법무부는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뒤 이 법안을 11월 초 정기국회에 상정해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인 12월10일 공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인권법이 공포되는대로 설립위원 7인을 위촉, 내년 상반기에 국민인권위원회를 공식 발족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인권침해 행위에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정신병원 등 민간보호시설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체포 감금 고문 폭행등 가혹행위 ▲검열및 감청 ▲징벌 등이 포함되고, 차별행위는 ▲성별 인종 종교 심신장애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인종모욕 ▲직장내 성희롱 등이 포함된다.
국민인권위원회는 직권으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한 뒤 해당기관에 고발 수사의뢰 등을 할 수 있으며 경찰서유치장 교정기관 군교도소 등 구금·보호시설의 시찰과 현장조사도 할 수 있게 돼있다.<박정철 기자>박정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