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수역 경계 동경 135.5도 기본 합의【도쿄=황영식 특파원】 한일 어업협정 교섭이 24일 주요 쟁점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 사실상 타결됐다.
양측은 이날 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 관저에서 최종 정·관 교섭대표회담을 열고 쟁점이 돼 온 독도 주변 잠정수역 범위와 어획량 할당·수자원 보호 문제 등에 기본합의했다.
이날 저녁 한국측의 김봉호(金琫鎬) 국회부의장과 김선길(金善吉) 해양수산부장관, 일본측의 사토 고코(佐藤孝行) 자민당 국제어업문제특별위원장과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농수산장관이 각각 참석, 도쿄(東京) 뉴오타니호텔에서 가진 회담에서 동해안 최대의 황금어장인 대화퇴(大和堆)어장의 중간수역 포함 범위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오부치 총리는 양측 협상대표들을 총리관저로 불러 최종협의를 가졌고 25일 새벽 총리관저에서 호텔로 돌아 온 김부의장은 협상이 잠정타결됐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관방장관도 양측이 기본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최대 쟁점인 독도주변 잠정수역 경계를 「연안으로부터 35해리」로 하되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수역이 들쭉날쭉해지는 점을 감안, 경계선을 직선화하기로 하고 동쪽 경계선은 「동경 135.5」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측은 그동안 「동경 136도, 연안으로부터 34해리」를, 일본측은 「동경 135도, 연안으로부터 35해리」를 각각 주장해 왔다. 양측은 또 잠정수역내 어획량 할당 문제와 관련, 양측이 어획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3∼5년후 양측 동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