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일정 시점이 지나면 채권발행자가 보유중인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환사채(CB)와 비슷하지만 전환대상주식이 발행사의 것이 아니라 제3의 회사 주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발행회사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전환사채와 달리 자기회사 지분율이 축소되는 위험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배당금 등 주주로서의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환대상주식의 시세가 너무 떨어지면 교환대신 채권액수만큼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국인투자한도, 유동물량부족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매입하기 힘든 우량한 주식을 채권발행회사로부터 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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