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감사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3일 C변호사가 대구미래대 학장 이예숙(李禮淑·42·구속)씨 등 이 대학 재단측으로부터 대구대학 운영권을 회수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를 잡고 C변호사를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변호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씨 등으로부터 관선이사가 파견된 대구대 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로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