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수도권 어느곳에나 공장을 지어도 국세가 7년동안 완전감면되는 등 대폭적인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정부는 23일 차관회의를 열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 투자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동안은 전액, 그 이후 3년동안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재산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도 15년동안 최고 100% 감면받게 된다.
정부는 조세감면규제법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외국인들은 이에따라 수도권 면적의 17.9%에 해당하는 서울 인천 수원 안양 구리 고양 등의 과밀억제권역과 49.4%를 차지하는 동두천 화성 등 성장관리권역은 물론 수도권 나머지 지역에서도 앞으로 최소 7년동안은 국세를 전혀 내지 않고 투자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국내기업들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내 일부 지역에서 신규투자 또는 공장을 증설할 경우 세금을 내게 돼 내외국인간의 역차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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