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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변동폭 상하 15%로/12월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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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변동폭 상하 15%로/12월7일부터 시행

입력
1998.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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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급락제동 ‘서킷 브레이커’·토요휴장 도입증권거래소는 12월7일부터 주가의 하루 변동제한폭을 확대하고 주가가 급락할 경우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제도, 토요휴장제 등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증권거래소가 이날 발표한 「하반기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종합주가지수가 전일대비 10%이상 하락해 1분이상 지속될 경우 주식 매매 거래가 30분간 정지된다. 현물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될 경우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시장도 30분간 자동적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다. 서킷브레이커는 하루 한 번에 한해 실시되고 오후 2시20분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증권거래소는 주가의 변동폭을 현행 상하 12%에서 15%로 확대함과 동시에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시장의 가격변동제한폭도 현행 상하 7%에서 상하 10%로 확대한다. 토요휴장제는 12월 둘째주 토요일인 12일부터 실시하되 현재 오전 9시30분∼11시30분으로 돼 있는 평일 전장 시간을 오전 9시∼12시까지로 1시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주일간의 실제 주식매매 시간은 종전보다 3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내년 1월4일부터는 시간외 대량매매의 주문가격 범위를 종가대비 상하 5개씩의 호가가격 또는 가중평균가격으로 확대하고, 관리종목 지정 및 지정해제시 전일종가를 기준가로 삼기로 했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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