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강산 관광 부가세·관세 면제/정부 내항 면허 부여키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금강산 관광 부가세·관세 면제/정부 내항 면허 부여키로

입력
1998.09.23 00:00
0 0

◎여행비 1,000달러線 예상정부는 현대와 통일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총 관광비용의 10%)와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대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비용은 당초 예상대로 1,000달러(14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2일 정덕구(鄭德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경제차관간담회를 열어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 내항면허를 내주는 대신 이번주 내에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을 개정, 부가세와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는 헌법상의 영토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항면허를 내줄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이산가족의 방문비용을 감안해 북한을 외국에 준하는 특수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준용해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김동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