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기준으로… 기본급 대비땐 10%/체력단련비 폐지 등 급여체계 개편정부는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무원들의 임금을 총액기준 4.5% 삭감키로 했다. 정부는 대신 과장급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제도를 도입, 상위 10%에 대해서는 최고 200%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키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21일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를 올보다 8,165억원 줄인 13조6,292억원으로 책정하고 이를 위해 공무원의 급여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급여개편안 적용 대상자는 중앙공무원 25만명과 교원 28만명을 비롯, 직업군인등이며 35만명에 달하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이같은 원칙이 준용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월 기본급의 250%인 체력단련비를 지급치 않기로 했다. 대신 지난해 삭감했던 기본급기준 120%인 기말수당을 부활, 결국 공무원의 내년도 임금을 기본급 대비 10%, 총액대비 4.5%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봉급삭감과 함께 보수체계를 전면 개선, 3급 국장급이상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전면 도입하고 3급 부이사관 과장급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 성과상여금 차등지급과 관련, 정부는 상위 10%에 대해서는 월 기본급의 200%를 연 1회 평가 지급하고 11∼25%는 100%, 26∼50%는 50%를 각각 받도록 했다. 결국 과장급이하 전체 공무원의 절반은 성과상여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또 내년중 7,743명의 공무원을 감축하는 것을 포함, 2000년까지 모두 1만7,600명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각 공무원조직의 기본경비도 10% 줄이기로 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