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법이나 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법률이나 규제가 필요없게 된 이후에도 한번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5월 조세감면규제법의 개별 조항별로 2년 또는 5년의 시한을 정해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감면혜택을 없애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가 21일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등의 비과세 혜택을 내년부터 없애기로 한 것도 이같은 조감법상의 일몰제 취지를 적용한 것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외에도 관변단체 보조금을 3년후 자동적으로 없앤다든지 새로운 정부 산하 위원회를 만들때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쇄되도록 하는 등 일몰제 규정 적용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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