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재판하던 왕은 의사가 투약한 약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 왕은 처방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약의 조제를 약사가 담당토록 조치했다」이는 700년전 역사의 기록이며 왕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2세였고 의약분업의 시발이었다. 그 후로 독일은 의약분업제도를 가장 튼튼하게 굳혀온 나라로 꼽힌다. 미국의 일부 병원에서는 입원실 회진을 돌때 약사가 회진팀에 참여한다. 그리고 의사들과 약물치료의 예후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며 참여한 약사가 약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는 물론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하기위한 「팀워크」의 효율화 노력이며 의약분업의 또 다른 단면이다.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을 분리하고 상호협력하여 의료의 사회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처방전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과잉투약을 막아 장기적으로 국민의 의약품 구입비용을 줄이는 새로운 질서을 만들어 가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물론 의약분업과 괴리된 관행으로 굳어져 온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분업 제도화가 쉬운일은 아니다. 우선 국민이 불편해지고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단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양질의 약물치료 국민보건 대계를 올바로 길잡이하는 선택이므로 의약계 당사자들의 희생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금 완전분업을 지향한다면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과 주사제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분업을 하려는 취지를 살려 국민을 위한 길로 올바로 가는 것인지 의문을 지울수 없다. 진정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환자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전 발행이 의무화되어야 하며 동일성분 동일함량의 약일 경우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국민의 투약편익을 위해 당연히 대체투약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경구제에 비해 훨씬 위험한 주사제도 분업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 의료선진국에서 주사제를 거의 쓰지 않는데 비해 주사제를 과용하고 있는 악습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의료는 질적향상외에도 접근용이성과 경제성도 함께 보장되어야 좋은 체계가 된다. 웬만한 질병은 1차의료기관인 의원에서 치료하고 중환자나 입원환자만 종합병원으로 후송하는 의료전달체계를 조속히 확립하는등 원칙과 정도를 가려는 의약계와 국민 모두의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종합병원의 외래환자와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는 재고되어야한다. 진정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예외없는 완전한 의약분업의 전면실시만이 그 해답이 될 것이다.
의약분업은 직능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임시방편적 입장에서 성안되어서는 안되며 분업정신이 100%실현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질때 국민을 위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의사는 의료의 본업으로 회귀하여 약품취급으로 생기는 이익에 연연하지 않아야 하고, 반면에 약사는 전문약의 처방권을 포기하고 약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의약분업이라 할때 예외가 많아질 수록 의약분업의 참뜻은 훼손되는 것이다.
정부가 그 어느때보다도 분명한 의지로 분업을 추진하는 노력은 인정되나 적절히 절충하는 과거의 폐습이 답습되지 않기를 바란다. 의약분업은 국민보건대계를 바로 세우는 혁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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