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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환 의원 곧 소환/경북 某건설사서 수억원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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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환 의원 곧 소환/경북 某건설사서 수억원 받은 혐의

입력
1998.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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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목 의원 불응땐 사전영장 청구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20일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의원이 경북 모 건설업체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야당의 중진이며 구여권의 킹메이커로 정치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김의원이 개인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됨에 따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그동안 김의원에게 돈을 건넨 이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청탁및 금품 수수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확보, 막바지 보강수사를 펴고 있다.

검찰과 이 건설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김의원은 92년 경북지역의 중견인 이 건설업체로부터 대구시내의 국가소유 토지를 불하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최근 대검중수부에 소환돼 토지불하 경위와 자금전달 과정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 중수부는 김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조만간 검찰에 출두토록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임채주(林采柱) 전 국세청장·이석희(李碩熙) 전 차장을 통해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의원에게 이번 주중 한차례 더 소환장을 보낸 뒤 불응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朴相吉 부장검사)는 경성측으로부터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택(李基澤) 전 한나라당 총재대행이 단식농성을 하며 소환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이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김승일·김상철·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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