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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경 치사 ‘살인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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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경 치사 ‘살인혐의’ 적용

입력
1998.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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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0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뒷길에서 김모(37·서울 강남구 일원동)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4% 상태로 뉴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검문중이던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의경 이창화(李昶和·19) 일경을 승용차에 매달고 도주하던 중 이일경이 차에서 떨어지자 그대로 치어 숨지게 했다.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검문하던 이일경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돌진, 이일경을 승용차 앞 보닛 위에 매달고 8.3㎞를 달아난뒤 강남구 세곡동 대왕임시검문소에서 중앙분리대와 바리케이드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일경은 차에서 굴러떨어졌으나 김씨가 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나는 바람에 앞바퀴에 머리 부분이 깔려 숨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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