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 부장판사)는 18일 한화종금과 삼삼종금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종금사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기는 처음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화종금의 자산은 1조6,225억여원인 반면 부채는 1조8,654억여원이며 삼삼종금은 자산 1조3,270억여원에 부채는 1조4,778억원에 달한다』며 『두 회사 모두 채무초과의 파산원인에 해당돼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화종금의 경우 이임성(李壬成) 변호사를, 삼삼종금에는 최재근(崔在根) 변호사를 각각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한화그룹 김승연(金昇淵) 회장이 지배주주인 한화종금과 삼환기업 및 삼부토건이 지배주주인 삼삼종금은 부실채권 증가로 지난해 12월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으며 2월 영업인가를 취소받아 청산절차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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