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장관이 곧 이산화탄소등 온실가스 배출량감축을 가입국에 의무화하는 「교토(京都)의정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가공할 자연재앙을 막기위한 인류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이 의정서는 우리 같은 개발도상국에는 에너지소비를 규제함으로써 산업활동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국제규범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과연 온실가스 배출량감축이 몰고 올 파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할 체제를 만들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교토의정서는 OECD가입국중 27개국과 동구권 11개국등 선진 38개국이 2008년부터 5년간에 걸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년기준 평균 5.2% 감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이지만 아직 이같은 감축의무를 준수할 국가범주에 들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흐름은 중국 인도 멕시코 브라질 한국등 화석연료 다량소비국들을 한가롭게 놔두지 않고 부단한 가입압력을 넣고 있으며 앞으로도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1억여톤으로 세계에서 11위이며, 이 추세대로 가면 2010년엔 2억톤이 넘을 전망이다. 우리정부는 의정서에 서명하더라도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시기를 2018년으로 잡고 있어 협상할 시간적 여유는 아직 남겨놓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교토의정서 가입과정에서 최대한 국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상에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감축문제가 국익과 배치된다는 생각보다는 국익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고 본다.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는 줄이는 국민적인 노력과 산업구조를 에너지절약형으로 바꾸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석유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우리처럼 대형승용차가 거리를 메우는 나라가 없고, 우리와 온실가스배출량이 비슷한 프랑스는 우리 국민소득의 3배라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의 에너지정책은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가 인류문명을 환경재앙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필요하다. 엘니뇨현상, 남극빙하의 대량해빙, 지구평균기온 상승등 온갖 기상격변이 지구온난화의 위력을 입증하고 있다. 과학자들의 예측대로라면 온실가스를 현재대로 방출하면 21세기 중반에 해수면이 1m나 상승하는 무서운 환경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한다. 교토의정서 서명은 놀랄 일이 아니다.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21세기의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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