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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임 15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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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임 15만명 넘었다

입력
1998.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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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7월이후 도산기업 1인 720만원까지 대체지급키로노동부는 올들어 경기침체로 임금체불기업이 크게 늘면서 피해근로자가 15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체불임금청산지도반을 편성, 체불기업주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대처키로 했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8월말 현재 노동부에 접수된 미청산 체불임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3,507개 기업의 6,128억원으로 피해근로자는 15만52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48개 기업에서 2,927억원의 미청산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의 두배가 넘는 규모다.

노동부는 일선 노동사무소에 체불기업주의 부동산 , 외상매출금, 재고품 등을 임금채권으로 확보토록 하는 한편 7월이후 도산한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근로자 1인당 720만원까지 대체지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특히 고의적인 체불업주의 경우 예외없이 구속수사토록 하는 한편 해외도피가능성에 대비, 법무부에 출국금지요청을 하고 이미 국외도피한 체불업주는 인터폴에 명단을 넘겨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일선노동사무소마다 3∼5인 규모의 근로감독관으로 체불임금청산지도반을 가동해 21일부터 추석직전인 내달 2일까지 대규모실태조사및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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