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개도국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국가별, 채권별로 정해 국내 금융기관이 투자할 경우 한도내에서만 투자하도록 제한키로 했다.또 2000년말로 예정된 자본자유화에 대비해 외환사정이 불안해질 경우에는 미 달러 등 외국화폐를 사들일 때 매입한 외국화폐의 일정금액을 은행에 맡기는 외화가변예치제(VDR) 등 안전장치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제금융여건 변화와 대응방향」을 보고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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