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2% 이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내더라도 구제받기 어렵게 됐다. 0.1∼0.119%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때만 구제받을 수 있다.서울행정법원은 15일 「서울행정법원 업무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대법원에 이를 보고했다.
법원관계자는 『지금까지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의 경우 재판부마다 판결기준이 달라 혈중알코올농도 0.14%인 경우에도 구제되는가 하면 0.101%만 되도 기각되는 등의 혼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0.12% 이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각키로 했다』고 밝혔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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