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외국인이 고도기술과 함께 국내에 투자할 때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대상을 현행 265개에서 20일부터는 446개로 181개 늘리기로 했다.정부는 또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기술 등 70개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해 새로 조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발효하는 11월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는 현재 265개 기술에서 516개로 대폭 늘어나고,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한 조세감면 비율도 10%에서 25% 정도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설명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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