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제등록생 제한완화/국비유학생 의무복무도 폐지초·중·고교에서의 조기진급및 조기졸업 횟수 제한이 없어지고, 국비유학생의 의무복무가 폐지된다.
교육부는 13일 불필요한 각종 교육규제 127건을 선정, 이중 95건은 올해중 폐지 또는 개선하고 나머지는 내년이후 정비키로 했다.
교육부는 우선 조기진급및 조기졸업을 초등학교 1회, 중학교 또는 고교 1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개인능력에 따라 횟수제한없이 언제든 가능하도록 했다. 시간제등록생 모집을 입학정원의 10%로 제한했던 것을 수도권대학 야간을 제외한 지방대는 폐지할 방침이다.
국비 유학기간 종료후 일정한 기관에서 유학기간만큼 복무토록 한 의무복무조항을 폐지하고, 국비유학 응시자격을 30세미만에서 35세미만으로 개선했다.
또 자비유학 취소사유중 허위사실 기재와 강제출국 조항을 삭제하고, 국비유학생이 외국에 도착하거나 귀국시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토록 한 것도 없앨 계획이다.
각 대학이 대학(원)생의 학위수여예정일 15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명부를 제출토록 한 것도 폐지하기로 했다.
고졸이상의 학력을 요구했던 준교사 시험의 학력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무시험검정 자격자는 3년이내에 서류심사를 받아야 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이밖에 학원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 현실성이 없는 정원초과 금지및 부제교습 횟수제한, 교습과정별 정원기준을 폐지할 방침이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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