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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로 집값 하락”/국가상대 손배소 각하(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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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로 집값 하락”/국가상대 손배소 각하(표주박)

입력
1998.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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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정인진·丁仁鎭 부장판사)는 13일 주택임대업자 박모씨가 정부당국자의 직무유기 및 정책실패로 외환위기가 발생, 집값 등의 하락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국가 배상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만큼 절차상 미비로 소송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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