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소와 사생활보호는 별개/대통령 취임때 약속한 ‘법수호’ 선서 어겼다”특별검사실은 미합중국 헌법 28장 595조 C항에 의거해 윌리엄 제퍼슨 클린턴 대통령 탄핵의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위법사례에 관해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제시되는 정보는 클린턴이 성희롱 재판과정 및 대배심 증언에서 위증을 행했고, 위증사실을 드러낼 증언을 왜곡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으며, 관련 증인들의 진술거부 및 증언왜곡 등을 유도함으로써 사법방해를 기도했고, 법률준수의 헌법적 의무에 위반하는 일련의 행위를 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조사경과◁
특별검사실의 조사는 94년 3월 전 아칸소 주정부 직원 폴라 존스가 클린턴을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소송으로부터 파생됐다. 소송과정에서 존스측은 클린턴이 존스를 적극적으로 성희롱했다는 개연성을 입증하기 위해 클린턴이 재임중 공직에 있던 다른 여성과 가진 성관계에 대해 증언토록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클린턴은 98년 1월17일 백악관에서 행해진 신문에서 선서 후 그런 관계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특별검사실은 이미 동년 1월12일 관련 증인인 르윈스키가 클린턴의 친구인 버넌 조던 변호사와 공모하에 위증을 기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따라 존스 사건과 별개로 클린턴과 르윈스키간의 성관계 및 사법방해 등에 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특별검사의 입장◁
첫단계부터 이번 조사가 대통령의 사생활을 불필요하게 파헤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클린턴도 『나의 사생활을 범죄화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물론 대통령을 포함, 모든 미국인들은 사생활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근거에 따라 프라이버시를 주장할 이유를 상실한다.
첫째, 클린턴은 존스에 의해 성희롱혐의와 관련해 피소됐다. 흔히 성희롱 소송은 관련 증거 수집 및 주장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문제와 부딪친다. 연방 성희롱법과 의회, 그리고 대법원은 이 경우 피학대자의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프라이버시는 유보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둘째, 수전 웨버 라이트 판사는 종합적 판단을 통해 97년말 클린턴에게 재임중 여자관계에 대해 답변토록 명했다.
셋째, 대통령은 행정적인 책무를 넘어 미국의 목표와 이상을 대변하는 고결한 상징이고, 클린턴은 취임시 『법률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로 이같은 의무이행을 약속했다. 따라서 대통령이 섹스스캔들과 관련해 이같은 선서를 어겼다면 탄핵돼야 마땅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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